(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11일 아산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여섯 번째 열리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기업인들의 세금고충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대전청 측은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경제인들은 세금납부에 대한 고충과 기업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인하, 성실신고 유도에 초점을 두는 세무조사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전청장은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제조공정을 참관하며 산업현장 속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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