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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천시·감정원, 빈집활용 재생사업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LH와 한국감정원이 상호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시 내 빈집 활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균형발전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빈집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돼 있어 빈집해결 방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별 역할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졌다.

 

인천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한 빈집 현황자료 등을 LH에 제공하고, 사업 인허가 및 국·공유지 활용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 및 빈집 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LH는 재생사업에 필요한 빈집을 매입하고 빈집 정비계획과 연계해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발굴·시행한다. 한국감정원은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은 대지면적이 작아 여러 주택을 합쳐야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LH는 장래 연접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까지는 기존 매입주택을 인천시에 무상 임대하여 주차장, 공원 등 생활SOC 시설로 활용해 구도심의 주거지 경쟁력도 유지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지자체가 안고 있는 구도심 내 빈집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LH가 도시재생 분야 대표 공공 디벨로퍼로서 도심재생에 창의력과 실행력을 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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