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실천을 위해 25일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자문위원은 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관행정 구현을 위해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4월 신설했다.
교수, 변호사, 관세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총 3건의 안건 중 2건을 적극행정으로 채택했다.
5차례의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채택된 안건은 21건 중 15건이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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