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인도네시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서 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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