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수출기업의 FTA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출물품에 대해 FTA협정상 한국산이 맞는지를 조사(FTA검증)하기 전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성을 미리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세관은 실제 FTA 협정 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필요 시 직접 업체를 방문해 서류 보관상태, 품목분류 적정성과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중소·영세 수출기업은 FTA활용률이 낮고, 원산지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지역 수출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출예정 물품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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