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액체납 추적활동 결과 과세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의 경우 장기간 내부검토 관행도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
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세청이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종 추가(소득세법) 등 법개정을 추진해 과세사각지대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약 1.9조원으로 2015년 1조5863억원, 2016년 1조6625억원, 2017년 1조7894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3월에는 고소득사업자 등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 내부검토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법원 소송 전 억울한 과세에 대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로 중요 사건의 경우 심판부 심판결정 후 재심리를 할지 행정실 내부검토 등 숙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잦은 숙고와 재심리로 납세자 부담이 커지면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기능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왔다.
협의회는 100억원 초과 고액사건의 경우 행정실 내부검토기간이 2017년 91일에서 2018년 19일로 대폭 줄었으며, 전체 처리사건으로도 같은 기간 평균 4일 줄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장기미결사건(1년 초과 미처리사건)도 2017년 28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대폭 줄었다.
심판원은 올 상반기 중 180일 이내 심리를 종결하는 표준처리절차를 정착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단계별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 ▲전자심판제도 도입 ▲전화진술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실 내부검토기간을 30일 이내 종결하도록 법제화하고, 재심리를 하는 경우도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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