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부처별 제한 없이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체결한 사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시범사업지는 내달 결정된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8일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열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11일 사업별 서면심사와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내달 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신청한 27개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총 16개 부처다. 세부 단위사업은 총 137개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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