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북한산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2명과 해운중개회사 직원 1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 1만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을 속여 수입한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주범 A씨(남, 49세)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B씨(남, 46세)와 C씨(여, 40세)는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과 작년 6월 경 북한산 무연탄을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각각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다.
세관 수사 결과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려 불법 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반입한 석탄 대금은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중국 거래처에서 자금을 결제하거나, 직접 외환 송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월 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 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해운중개회사 대표 등 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두 건의 수사결과를 관세청을 통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우범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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