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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일자리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통관행정 규제혁신,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8개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바뀐 제도와 세제 혜택 그리고 면세점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 기업 지원

국내복귀 기업은 기업규모와 금액한도 없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4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했지만, 올해부터 대기업도 포함되고 감면한도액도 폐지했다.

 

올해 7월부터 영세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회생기회를 확대했다. 3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없고, 체납액 납부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담보제공의 생략이 가능하다.

 

4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자체평가 간소화가 이뤄진다. 평가기준 수는 기존 총462개에서 121개로 74% 축소된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연간 39억여원의 AEO 기업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세제 혜택

올 한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교체 지원에 나선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등록해 소유한 자가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때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으로 총 143만원이다.

 

지난해까지였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기한은 2021년까지로 연장됐다. 마찬가지로 대당 한도는 143만원이다.

 

농어민 영농(營農) 영어(營漁)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간접세 면제기한도 각각 2021년,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교통시설·환경개선·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한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2년 이후 전환하기로 했다.

 

◆ 면세점 이슈

기존에 대기업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은 2회, 대기업은 1회 특허 갱신이 허용된다.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 특허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과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 신규특허 요건 완화에 따라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요건 한쪽을 선택해 특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특허수를 결정하는 심의·결정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세판매장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갈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면세한도는 기존 미화 600달러를 유지한다. 이는 여행자가 사 온 물품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산한 것이며, 기존에 별도 면세인 술 1병과 향수60ml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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