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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8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업무·판매·문화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킨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밤이면 텅 빈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안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변경,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도심부(종로구·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온 시는 기본계획 변경으로 영등포·여의도 도심부와 용산 광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전용 40㎡ 이하의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이를 시가 전량 매입한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후 우선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개소에 주거를 주용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 고시해 사업이 즉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마포로4·5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 등 61개구역(57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10개구역은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인 곳들이다. 재정비가 추진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주거 주용도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계획 변경 및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을 통해 주거비율을 당초 60%에서 90%까지 완화시킬 방침이다. 76개 구역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해당되는 16개 구역이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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