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양세관이 관내 선사, 선박대리점 등 영업 등록업체를 초청해 23일 간담회를 열어 감시행정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신설된 규정과 민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등 업체들에게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독자 제재 대상 선박 관련 불법행위 연루 방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세관에서는 관련업체로부터 업무 시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업체들은 이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김재권 광양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서 광양항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광양항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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