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체 교차세무조사 중 약 절반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까지 전체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158건 중 서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부청 37건(234%), 대전청 14건(8.9%), 부산청 13건(8.2%), 광주청·대구청 각 10건(6.3%) 순이었다.
서울청에 배정된 교차조사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조사4국에 할당됐다.
교차세무조사 추징세액 3조6642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3조3914억원(92.6%)을 서울청에서 거두었다.
세무조사는 지역 내 지방국세청이 수행하지만, 유착 의혹 등이 있을 때는 다른 관할권의 지방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국세청보다 월등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여력을 동원해 다른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 ‘정치적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교차세무조사의 예로 꼽히는 것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한다”라며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도화하고 관련규정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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