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달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 대책을 내놓자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보다 급증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58.9%, 전월 대비 207.8% 증가한 규모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명에 이른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에서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11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1010명), 서초구(88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성남시(1233명), 고양시(976명), 용인시(841명) 순이었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전국에서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가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은 9·13 대책의 영향이 컸다”며 “이와 함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돼 과한 임대등록 세제혜택 등을 조정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대책 발표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예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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