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세무서(서장 장종환)가 지난 19일 서대전사거리 시민광장 대전칼국수 축제현장에서 현금영수증 및 근로·자녀장려금을 홍보했다.
이날 개인납세1·2과 직원 30여명은 칼국수축제 사업주를 대상으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가맹점의 발급의무, 발급시의 가맹점 혜택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을 설명하고, 축제방문객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올라가고, 신청요건을 완화됐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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