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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수저’, 배당‧임대료 5년간 5381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가 주식 배당이익과 부동산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5년간 5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간 미성년자 2979명은 배당소득 3536억원, 9181명은 부동산 임대료로 1845억원의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종합소득신고 현황>

귀속

연도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인원(명)

금액(백만원)

평균(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평균(만원)

2012

215

39,298

18,278

1,726

35,508

2,057

2013

507

44,913

8,859

1,828

36,863

2,017

2014

662

91,728

13,856

1,941

39,107

2,015

2015

726

89,930

12,387

1,795

34,974

1,948

2016

869

87,761

10,099

1,891

38,079

2,014

합계

2,979

353,630

11,870

9,181

184,531

2,009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70만원, 1인당 임대소득은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2000만원 임대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당소득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215명에서 2016년도에는 869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연 소득금액도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가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1726명에서 2016년도에는 1891명으로 소폭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 인원임을 감안하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의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높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 배당, 임대소득을 거두는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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