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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지난해 첫 1조원 돌파

고액소송 패소액 4100억원→9700억원
고액소송 늘어나도 소송비용 제자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사이 고액소송 패소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패소금액과 환급금이 폭증했다.

 

과세품질과 소송유지력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패소금액(확정판결 기준)과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각각 1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간 패소금액은 2013년 7179억원, 2014년 3577억원, 2015년 6266억원, 2016년 5458억원으로 대체로 5000~7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조9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패소로 인해 돌려준 세금과 이자는 2013년 6638억원, 2014년 4522억원, 2015년 9435억원, 2016년 7146억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 1조46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에 달했다.

 

패소금액 급증 원인은 초고액소송 때문이다.

 

국세청 패소율은 2013년 13.5%,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11.4%로 2015년 이후 소송유지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고액소송 패소금액은 2016년 4099억원에서 2017년 9722억원으로 1년 사이 두 배 뛰었다. 패소건수는 적지만, 건당 소송가액이 최대 수천억원까지 치솟는 초고액소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소송 대응 예산은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세청 패소한 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2013년 29억원, 2014년 22억원, 2015년 26억원, 2016년 28억원, 2017년 31억원으로 고액소송가액이 수천억원씩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비용이 상대방에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송가액이 크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들여다볼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수임료를 써서라도 유능한 인력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 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크다”라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문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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