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수동 주행과 자율 주행이 혼재하는 자율주행차 레벨3 단계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 현행 법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배분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며 “차량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현행 법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위원이 진행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상 차량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와 제작사, 운행자(소유자)에게 적용된다.
향후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우선 운전자와 제작사의 책임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고 제작사의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소유자의 책임 범위다. 소유자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한 범위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상 소유자의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책임배분 방안은 ▲현행 법제 적용방안 ▲제작사 무과실책임 방안 ▲공동 무과실책임방안(절충안) 총 3가지가 있다.
현행 법제적용 방안을 유지할 경우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며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배상을 진행한 이후 책임 소재를 따져 보험사가 제작사에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변화방향과도 부합한다.
반면 제작사 무과실 책임 방안을 적용하면 기술 개선과 안전성 제고를 이룰 수는 있으나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운행자 책임체계와의 상충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황 위원은 자율주행차 레벨 4~5단계에서는 모든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벨 4~5단계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황 위원은 “향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 양상과 주요국들의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역시 “자율주행차 3단계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4~5단계와 관련해 제로베이스 기반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책임배분 문제는 피해자의 안전 구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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