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15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내년 말로 15개월 추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며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때 과기정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중에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 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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