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5일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제도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까지 신탁할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된다. 지난 4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개정으로 가입고객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우리장애인사랑신탁 가입고객에게 제휴를 통해 장애인용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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