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는 국민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5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다.
3개 기관은 이같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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