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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빛 좋은 개살구 '국민연금' 국민은 속았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은 개탄스러워하며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든 정부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는 현재 635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57년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간 장기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해 제도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올해가 그 4번째로 70년 뒤인 2088년에 맞춰 개선방안을 만든 것이다.

 

이날 제도위가 발표한 정책 개선방안은 권고안일 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국민의 동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까지 얻어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제도위가 내놓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고 보험료를 내년부터 9%에서 11%로 2%p 인상하자는 것과, 현재처럼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춰 40%로 만들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0년간 13.5%로 4.5%p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2가지다. 즉, 보험료를 늦게까지 더 많이 걷고 연금지급은 늦게 줘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보장해주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장인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정부도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보장책임 명문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잘못 설계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에게 3%의 보험료율에 무려 70%나 되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제시하는 환상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쉽게 말하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직장인이 보험료로 3만원씩을 내면 매월 7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노후보장은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설마 국민을 기만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 후 정부는 기금고갈을 이유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하면서 당초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춘 이후 2007년부터 매년 0.5%p씩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5년 현재 23%에 불과해 노후의 복지는커녕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게 됐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다. 여기에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시기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의 조세부담률을 기록, 국민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은 “노후 자금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고쳐 후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정부를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설계에 모든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 완벽하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최상의 연금개혁이 나오려면 국민의 열망과 문 대통령의 혜안이 적절히 합쳐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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