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탈루행위 혐의가 있는 36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섯번째 부동산 기획조사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가 큰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연소자, 주택을 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32억원에 사들인 30대, 직업과 재산이 없음에도 부동산 과열지구 내 청약 아파트를 분양가 14억원에 사들인 19세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 명의로 집을 사들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고, 가족 구성원의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안정됐음에도 일부 부동산 급등 지역에서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직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일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열지구 내 세무검증의 칼날도 더 예리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 지역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1584명의 탈세혐의자로부터 255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기관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아직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급등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직된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두고,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고액의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한 미성년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선 4월 미성년자 고액금융자산가 중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조치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증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은 물론 모든 자산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자금사항까지 살펴볼 것”이라며 “탈루혐의 발견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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