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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흥 음식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Ⅰ)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 유흥 음식업 사업자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요?


○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음식업자는 연간 매출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년간의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영업장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후,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동업인 경우)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도면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임대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종, 영업장 면적, 자금출처, 종업원 수, 예상매출액,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유흥음식업의 경우는 자금출처를 조사를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통장으로 계좌이체함으로써 자금출처 증빙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합니다.

◈ 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자금출처명세서 등


▣ 음식업이 내야 할 세금의 종류


▷ 국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업원 근로소득세, 유흥주점업의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 봉사료 관련 사업소득세 등


▷ 지방세 : 면허세, 취득세(중과분), 재산세(중과분), 주민세 등


▣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 ·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 확정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는 별도의 신고없이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발부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 표1.jpg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방식은?


○ 매출액×10%=매출세액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세액 공제 등을 한 후에 나머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 표2.jpg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회사에서 국세청에  매출내역을 통보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매출액이 누락, 과소신고되면 바로 노출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매출과소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성실하게 수취하여 신고시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사례

(1) 2014년 1/1~6/30 하반기 매출실적 : 카드주대 80,000,000원, 현금주대 30,000,000원
(2)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표3.jpg

 

(3) 면세계산서 : 육류 및 과일 (5,000,000원)
(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부가가치 ㅍ4.jpg

 
4) 주의사항


○ 영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등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누락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주류, 음료, 집기 매입과 월세 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 육류, 과일, 야채등 농축수산물 매입시는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관련 모든 지출 즉, 전기, 전화, 핸드폰 요금등 제경비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방호택 세무사 방호택 사무소 대표세무사

이 력 : (사)한국유흥업중앙회 고문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 위원, 한국세무사회 e- Tax Korea 칼럼위원, 법무법인 루츠알레 전문위원, 국세공무원 경력25년 개업 세무사(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등 근무)
이메일 : bang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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