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찰이 중국산 가짜 명품(속칭 짝퉁) 시계를 밀수한 조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가 이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하도록 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밀수입 총책 이모(3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송총책 강모(40) 씨와 관세청 공무원 이모·김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짝퉁 시계는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2500억원대에 이르며, 세관 공무원은 통관담당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 공무원 이 씨는 지난해 2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안 씨로부터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았고, 세관 공무원인 김씨는 2016년 12월 세관원 출신 관세사 조 씨에게 화물정보를 분석해 검사하는 인사 자료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통관대행업체 안모 씨와 관세사 조모 씨 등은 짝퉁 시계의 국내 통관을 담당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수입한 '화이트 사업자'로, 서류 심사만 하고 화물검수 (X선 검사·전수검사) 없이 바로 통관되는 점을 이용해 신고 서류를 조작했다.
밀수한 짝퉁 시계는 전국에 있는 도·소매상에게 일부 처분했고 인터넷, 카카오톡, 밴드 등 SNS 광고를 활용해 짝퉁 시계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명품시계 이외에도 짝퉁 가방·지갑 유통조직과 이를 비호하는 적폐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용한 계좌와 유통망을 계속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