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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 점포 폐쇄때 고객영향 평가한다…불편 최소화대책 유도

모범규준 제정 추진…우체국 등과 협약 유도해 서비스 공백 줄여야

앞으로 은행들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해당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다면 해당 지역의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과 협약을 맺고 이들 지점에서 해당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이르면 이달 중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를 합한 영업점은 총 6784개다.

 

2012년 말만 해도 7698개였지만 약 5년 만에 1000개 가량 사라졌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자동화기기(ATM) 등 비(非)대면 채널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지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영업점이 전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씨티은행은 지점을 130개에서 39개로 대폭 줄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점을 줄이면 은행은 인력과 지점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익이다.

 

그러나 폐쇄된 지점을 이용하던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 하니 불편함이 커진다.

 

특히 지방처럼 주변에 해당 은행의 다른 지점이 없는 경우 은행 업무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만들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때는 사전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고객 불편 사항이 드러나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점 폐쇄 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으면 은행이 해당 지역에 있는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고객이 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씨티은행도 지난해 대규모 지점을 폐쇄하면서 우체국, 롯데그룹과 제휴를 통해 우체국 점포와 세븐일레븐 편의점, 롯데마트 등에 설치된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에게 지점 폐쇄 사실과 대안을 함께 알려주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넣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을 없애는 것은 은행의 경영 판단 사안이어서 이를 막을 순 없지만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라며 "연내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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