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에 취임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는 이번 국세청의 포스코건설 검찰 고발과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포스코의 정기세무조사가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마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인천 송도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사옥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관련 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당초 약 4개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스위스에 소재한 포스코건설의 계좌 정보 등 해외 거래 내역 파악이 다소 늦어져 약 1개월 정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 스위스 세무당국에 포스코건설이 개설한 계좌 정보 내역을 넘겨받아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이 2012년 7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체결된 뒤 같은 해 12월 조세정보 교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세청이 실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해 5위에서 7위(매출액은 6조9633억원)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1276억원에 훨씬 못 미친 9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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