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경영행위가 일어날 경우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며,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기업들의 주가유지를 위한 수단 내지 기업 총수를 위한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우선 기금 수익 측면에서 주주권 행사를 집주하기로 했다. 저배당 기업에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재계의 경영권 간섭 반발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재산에 대한 반쪽짜리 권리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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