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건수가 5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층의 증가로 상속 전 재산분할이 많아진 데다 증여 관련 세액공제가 감소하면서 증여를 서두른 영향도 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2016년 468건보다 50%(234건)나 늘어난 것으로, 2013년(212건)에 비해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증여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전제 증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전체 증여세 신고는 8조993건, 증여재산 11조1906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추세를 거듭하며 지난해 12만8454건, 23조3444억원을 신고했다.
건당 평균으로 보면 2013년 1억38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엔 1억8200만원으로 32%나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해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 3444억원으로 2016년 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 건수도 10.6%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0만원으로 16년(1억5700만원)에 비해 15.9% 늘었다.
고액증여가 급증하는 데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상속 전 재산분할이 늘어남과 동시에 정부의 단계적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2016년까지는 10%였으나,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 7%로 줄었고, 2018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과거 신고유도를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세원파악이 쉬워져 세액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도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는 28만2680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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