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DF2구역 입찰 경쟁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타 4개 업체가 신청서를 낸 가운데 24일 5시에 접수를 마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4월 DF2구역 사업자인 시티플러스에 임대료 체납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달 초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김포국공항 DF2구역이 대상이며, 2개로 나뉜 면적의 총 합은 733.4m², 연간 예상매출액은 608억원이다.
임대료는 영업요율 산정방식이 적용 돼, 기본임대료와 매출을 연동한 일정 비율만 내면 된다.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소 영업요율은 20.4%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 항목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업요율 제시’가 승부를 가를 것 같다”고 전했다.
공항공사는 고득점자 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는 제안서 80%와 영업요율 20%로 진행되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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