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아세안 회원국과 FTA 이행 원활화를 위해 ‘2018 제1차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6일 개최하고 협력관계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열고 FTA 체결국과 FTA 이행 상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FTA 활용 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아세안 회원국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e-CO) 도입 확대 현황과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한-아세안 FTA 활용 애로 사례를 공유했다.
관세청은 2016년 12월 한-중 FTA에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CO)를 활용했을 때 FTA 활용 애로 발생이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후 한-아세안 FTA에도 e-CO 도입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의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e-CO 도입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베트남과는 ‘한-베트남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활용해 e-CO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FTA 이행 원활화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아세안 회원국 대사관과 한-아세안 센터의 FTA 관계관 대표들은 FTA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FTA 주요 이슈에 대한 자국의 의견과 정보를 교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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