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5일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 현안과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장회의는 2015년 제7차 회의에 이어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세관행정 현대화 협력, 능력배양 사업,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 추진 등이 논의됐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꼽힐만큼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몽골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다.
또 몽골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거점국가이며, 향후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이에 관세청은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몽골 관세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해, 양국 관세청은 한-몽골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한 바 있으며, 올해 내에 체결을 목표로 현재 세부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양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단속, 정보교환 등 여러 관세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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