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KT는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찰이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또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황 회장에 대한 재소환이나 보강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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