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마약류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DEA와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우리나라를 밀수 경유지로 이용함에 따라 DAE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제시 퐁(Jesse Fong) DEA 극동지역본부장이 각각 서명했으며,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마약단속청(DEA)은 1973년 법무부 산하에 설치돼 미국 내 21개 지역본부와 산하에 총 223개 국내 사무소 및 해외 91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간 관세청은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과의 지속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류 밀수 차단에 노력하여 왔으나,
이 날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월 DEA가 제공한 정보로 코카인 6.8kg(2백억원 상당)을 적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국가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국내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DEA와의 수시 공조활동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단속직원 교환훈련 및 각종 세미나·캠페인 등 개최 시 상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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