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GA)에 계약서 외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판매 장려를 위한 시상도 마찬가지다.
대형 GA는 직전 3개월의 일평균 보험설계사 수가 100명이 넘는 보험대리점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와 GA는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유형의 직·간접 지원도 할 수 없다.
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일시적 판매실적 증대를 위해 지급하는 시상이나 시책 등도 금지된다.
계약서상 근거가 있어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
임차지원 등 계약 체결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이었어도 계약체결 이후 100명 이상이 되면 임차비 지원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선 2016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2019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GA에 사무실비 등의 계약서 외 지원을 금지한 바 있다.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사와 보험상품 위탁 판매 계약을 맺어 소비자에게 보험영업을 하는 곳이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특정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불완전 판매를 야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되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4월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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