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증여세 2100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보유하다 2003년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증여세를 완납한 후 신 명예회장이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며, 사건은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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