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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커진 ‘근로·자녀장려금’…31일 신청기한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 30대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지급액도 최대 10% 인상
신청기한 놓칠 경우 지급금액 10% 깎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0%나 깎인다.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올라가고, 지원대상이 30세 이상으로 올라갔기에 꼼꼼하게 챙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실수나 고의로 소득·재산현황을 잘못 적어 받지 말아야 할 혜택을 받았을 경우 차후 검증을 통해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장려금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지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2개월 가량 연장될 수 있다.

 

실제 지급금액은 총 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총급여액 등’은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각각 조정률을 곱해 합친 금액을 말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한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사정에 맞춰 장려금을 신청했어도 재산이 기준보다 많거나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금만큼 장려금에서 줄어든다. 또한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 30%가 자동으로 체납 세금으로 충당된다.

 

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려금은 일하는 가정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복지제도로 가구,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1999.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1947. 12. 31. 이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손자녀·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가구요건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다.

 

총소득 요건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벌어들인 연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인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전세금 외에도 승용차,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된다.

 

신청요건이 모두 맞아도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거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는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올해 더 커진 혜택은

 

올해 근로장려금 관련 가장 큰 변화는 단독가구 수급대상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중증장애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더불어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10%씩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77만원→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원→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원→250만원이다.

 

외국인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됐다.

 

종교인도 법 개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됐지만, 적용은 내년부터다. 지난해에는 종교인 과세제도 적용이 안 돼 명확한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거짓신청할 경우 최대 형사처벌

 

만일, 허위신청한 것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0.000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로 거짓 신청할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법으로 신청했을 경우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수법의 정도 등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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