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D-2로 성큼 다가왔다.
지난해와 비교해 최고세율 인상,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되는 등의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처럼 적용시점이 2017년 1월 1일이 아닌 2017년 하반기부터인 사항도 있다.
신고마감 전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를 짚어봤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은 38%, 5억원 초과 구간은 40%로 인상됐다.
1인당 30만원이었던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다자녀일수록 혜택의 폭이 커졌다.
제출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2%에서 1%로 지연제출의 경우 1%에서 0.5%로 인하됐으며,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각각 1%에서 0.5%, 지연제출은 0.5%에서 0.3%로 완화됐다.
연 400만원 한도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금 소득공제한도도 금액별로 차등화됐다. 4000만원 이하 구간은 500만원,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이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이 2019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면적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면적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단, 비과세 범위 연 3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신고특례가 적용된다.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대상이 됐다.
즉시상각 의제대상에 임대차계약 만료 등에 따라 사업자가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면 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추가됐다. 적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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