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참여했다.
관세청과 참여 기업은 각자가 생성하는 정보의 상호 공유,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통관 목록의 자동생성 등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 플랫폼 개발을 위해 업무적·기술적 검증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에서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업무처리를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분야에서 블록체인 신기술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검증을 할 예정이며, 관련 법·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 적용되면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정보의 위변조 방지는 물론 정보의 실시간 투명한 공유로 신속 통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학·연으로 구성된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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