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영세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컨설팅에 나섰다.
중부청은 9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해서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와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달을 맞아 편리한 간편 신고, 신청 절차 등을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출산장려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안내했고, 현장상담실을 별도 설치해 세무전문가의 무료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공회의소도 참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굿모닝론’, ‘무료 경영컨설팅·법률상담’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한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중부청은 앞선 4일 이기열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을 안산 반월공단 내 뿌리특화산업단지인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으로 보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부청 측은 “납세자와의 상시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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