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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국세청과 영세사업자 세무서비스 지원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가 지식 재능 기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나눔세무사(회계사)’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창업자․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가 지식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MOU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은 ‘나눔세무사’가 영세납세자의 권익향상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 기관의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만 3000여명의 세무사들이 ‘나눔세무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세청은 ‘나눔세무사’에 우대 혜택 적용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MOU가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무지원으로 이어져 자발적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이 국민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한승희 청장, 김석환 납세자보호관, 오덕근 납세자보호담당관, 양동훈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장영철 부회장, 조규범 조세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나눔세무사’는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있는 세무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위촉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다.

 

활동이 우수한 ‘나눔세무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등 법제화된 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우대되고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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