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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의 ‘묻지마 증여’…국세청 268명 세무조사 착수

‘끝까지 추적한다’ 소득 없는 고액 금융자산, 차명주식 저가양도
빅데이터 등 고밀도 분석 및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 없이 억대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및 변칙 승계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4일 고액재산가 및 편법승계한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득 등 자금 원천 없이 고액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 재력가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고액 부동산을 물려받은 연소자 77명, 차명주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편법 승계한 40개 법인 등이다.

 

금수저들은 거액의 증여만큼 탈세 행태도 남달랐다.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억원으로 고금리 회사채를 사들이고, 어린 자녀명의로 만든 계좌에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개인병원 원장 B씨는 현금 매출 등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자녀의 증권계좌로 넣어두고 고가의 상장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물려줬다.

 

20대 후반인 C씨는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17억원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사들였고, 30대 초반의 대학강사 D씨도 부묻지마 증여를 통해 9억5000만원대 전세자금을 챙겼다.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기업가 및 사주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가 E씨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보유한 주식을 자녀들이 100% 보유한 회사에 저가 양도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고, 모 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어린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해줬다.

 

기업가 G씨는 배우자와 더불어 저가에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 이들이 배정받는 신주인수권 주식은 원래 자기지분을 초과해 배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다만, 어린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우고, 그룹 내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도록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및 사업기회 제공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증 진행 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외에도 재산을 물려준 증여자의 소득탈루여부 등 가족 전체의 자금흐름까지 정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만일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누락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90%의 고율의 차등세율을 적용(지방세까지 합치면 99%)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금융당국에도 통보한다.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부당한 시세차익에 대해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한다. 부정한 수법으로 탈세를 했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대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고, 검찰·공정위·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류를 통해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 4구 등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분석에 착수하고,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 추가 가동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2월 활동을 종료하려 했으나, 6월말까지로 연장 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측 상속·증여 및 불공정 탈세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로 세법에 따른 성실납세를 부탁드린다”며 “국세청은 빅데이터 등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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