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과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을 포함한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최급 5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