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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분할·합병’ 수월해진다

박용진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분할·분할합병 근거 신설…징계도 승계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간 분할 및 합병을 촉진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를 신설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외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60개 중소 회계법인 간 분할 및 분할합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며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에 따라,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를 맡으려면, 품질관리제도 및 내부 관리 시스템 등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회계법인 간 이합집산이 쉽지 않다.

 

회계법인 내 회계사들은 대외적으로 동일한 회계법인 명의를 사용할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개별 사업자들이다.

 

회계사들이 선뜻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법인들은 분할과 합병 관련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만 분할과 분할합병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사가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할 경우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을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차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회계법인이라도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에도 기존 회계법인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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