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환급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지만, 이번 환급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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