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타깃으로 발표한 고율 관세 부과 품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의 중국산 품목 1300개 중 반도체 품목은 트랜지스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총 10개로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 D램 메모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월평균 45만매(이하 웨이퍼 기준)의 낸드플래시를 생산했는데 이 중 22.7% 수준인 10만2000매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월평균 29만7500매의 D램 생산량 중 44.2% 수준인 13만1500매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량의 반도체가 중국 완성 전자제품에 들어가므로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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