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월 1일부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기재부(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4명) 등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납보위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체납액 완납 이후 후속조치 지연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지난해 제기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늘었으며,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했다.
올해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납보위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해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확대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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