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00여건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과세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과세액을 고지했다.
과세액은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명계좌로 인한 수익은 90% 차등과세를 적용받지만, 이 회장의 경우 과세당국의 인지가 늦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상당수 지나 극히 제한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됐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번 고지도 이 회장 등 대신 금융사들에 대해 통보됐다. 금융사들은 이 회장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에 대해 이 회장 외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다음 딸 말까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 분부터 순서대로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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