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미시통계를 제공한다. 그간의 공급자 중심 통계에서 벗어나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세통계센터 설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70년대부터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거시적인 전수 집계통계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 학계 등에서는 세부적인 정책수립이나 연구에 필요한 미시통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선진국처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미시 표본자료(microdata)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수요기관의 법제정비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법적·물리적 제약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수요기관에서 공익을 위해 국세통계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2018년 세종시를 시작으로 수도권,영남,호남 등 전국 권역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한다.
당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만이 이용할 수 있지만, 2020년부터는 학계, 일반 연구기관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타 기관에서 통계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각 국실 책임자가 참여하는 ‘국세통계 개발TF’를 운영해 외부 수요가 많거나 정책 수립·분석 등에 유용한 신규 국세통계 항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연말에 행정안전부에 인력소요안을 제출하고, 향후 전문가 육성, 통계수요에 맞춰 조직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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