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한은행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율출퇴근제가 사실상 본점 직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내부 지적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1일 8시간만 근무하도록 한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신한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2월 자율출퇴근제 활성화 방안이 담긴 ‘스마트근무제 2.0’가 실시된 이후로는 매주 3회씩 자율출퇴근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 같은 스마트근무제 활용 여부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것이란 계획이 함께 발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한은행 지점 직원들은 자율출퇴근제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일부 지점에서는 자율출퇴근제 도입 이후로 오전 7시나 8시 출근이 명문화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제보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신한은행 지점 직원 A씨는 “오전 9시부터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만큼 사실상 오전 9~11시 출근은 불가능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영업이 종료된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업무가 있어서 오전 7~8시 출근해도 오후 4~5시 퇴근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용병 회장은)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쓰라는 취지로 의무 사용을 확대했지만 내가 늦게 출근하면 동료들이 고생할거 뻔히 아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면서 “결국 자율출퇴근제 활용은 각 지점장 재량에 맡겨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점 직원 B씨는 “애초부터 본점이나 대체인력이 충분한 대형 지점이 아니라면 자율출퇴근제를 모든 은행 영업점으로 적용하기란 무리가 있다”면서 “자율출퇴근제를 의무 사용할 때는 다들 오전 7시나 8시로 신청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출근시간만 강제로 앞당겨진 셈”이라 지적했다.
반면 신한은행 본점 직원들은 자율출퇴근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쓰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 지점 직원 C씨는 “같은 신한은행 직원임에도 본점 근무자는 자율출퇴근제 혜택을 보는데, 지점 근무자는 자율출퇴근제 의무 사용이 족쇄로 느껴진다”면서 “자율출퇴근제 도입 이후로 본점 직원에 비해 열악한 '워라밸'이 비교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내부 비판에 대해 “자율출퇴근제는 본점과 지점 직원들 모두 잘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직원들의 제도 활용 상황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를 거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점에서 소화해야 할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정해져 있는데 인력을 감축해가는 상황에서 자율출퇴근제나 1일 8시간 근무는 지켜지기 어렵다”면서 “단순하게 제도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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