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 매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특히 이번 ‘금연종합대책’ 및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금연종합대책’은 국민의 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7.3%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전체 암 가운데 폐암이 30%에 달하고 이 가운데 90%가 흡연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뱃값을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한다는 것은 방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담뱃값에 포함된 소비세는 직접세가 아닌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로서 정부의 세수확보 목적으로는 안성맞춤인 세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배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더 많이 애용하므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세부담의 역진성, 즉 불공평과세의 문제가 대두된다.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후자는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실효성 없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적절한 시기에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세 인상은 정부가 납세자의 공평한 세부담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1999년 이후 물가상승과 경제규모의 확대 및 향상된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주민세부과세액이 너무 적다는 점을 들어 주민세 인상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납세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상 방안만을 제시하는 일방통행식 과세행정으로 보이기 쉽다.
그렇다면 위의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배소비세나 주민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논리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목을 인상하기보다는 소득을 기초로 한 세목을 인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이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소득세는 과거 국세의 10%로 일괄 적용되었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일괄적인 10% 부과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서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값 인상을 통하여 금연 유도와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단순논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세수 인상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납세자의 소득과 부담에 대한 충분히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조세저항을 최소로 하는 공평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력: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부회장, 세무법인텍스테크 대표세무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이메일: semucs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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